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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줄기세포 화장품 제조·판매 금지될 듯

By 2016-08-1911월 24th, 2025No Comments

식약청 화장품 원료 불가 입안예고아모레 등은 논외 

지방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람의 세포 및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공고 제2009-78)을 입안 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인체 유래 세포, 조직과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물질 등 59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고, 화장품 원료기준 수재원료 중 페놀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인태반 유래물질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한 이후 인체 유래성분의 사용을 더욱 강하게 제어하는 규정이다.

또 기존에 화장품성분집에 게재돼 있던 페놀의 경우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유해성이 확증되거나 의심의 소지가 있는 프탈레이트 성분도 규제성분에 폭넓게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고시안은 지방줄기세포의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화제를 모은 상장사 알앤엘바이오의닥터 쥬크르는 성체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주름개선 및 탄력 회복에 효과가 높다며 고가에 판매돼 왔다.

또 존스킨 한의원의 ‘Y-존스킨역시 인간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배양과 단백질 안정화 기술을 도입한 일부 화장품을 출시했으나 판매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식약청의 입안예고는 올 초부터 대두된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개정고시안과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유럽연합(EU)이 이미 상기 59개 성분을 사용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출시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오페스템셀은 식물줄기세포(플랜트 스템셀)를 사용한 것으로 이번 배합금지원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피부 줄기세포의 활성화 기술을 도입했다는 크리스찬디올의캡처XP’는 원천적으로 줄기세포 성분은 함유돼 있지 않은 무관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한 (jhkim@beautyn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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